도소매업 외 다른 업종에서도 위약금 수령 시 원천징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2026. 1. 14.

    네, 도소매업 외 다른 업종에서도 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위약금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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