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방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일반과세자로 신고할 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4.
복권방을 일반과세자로 운영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과 매입액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구분:
- 복권 판매 수수료: 복권 판매 대행 계약에 따라 복권 발행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수수료 매출액을 정확히 집계해야 합니다.
- 담배 및 음료 판매: 담배, 음료 등 기타 상품 판매로 발생하는 매출액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판매 내역을 별도로 집계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신용카드 결제분과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구분하여 집계합니다. 오픈마켓이나 PG사 어드민 페이지,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봉사료: 봉사료를 받고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해당 금액도 매출액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매입액 구분:
- 적격 증빙 수취: 복권, 담배, 음료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과세사업(복권 판매 수수료, 담배/음료 판매 등)과 면세사업(만약 있다면)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장 운영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사업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면세사업분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적격 증빙을 수취한 매입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비 등 본래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발급했다면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란에 작성해야 합니다.
- 직접 신고가 어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 대리를 맡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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