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원천세 수정신고로 발생한 환급금액을 12월 납부금액에서 차감할 때, 이미 납부했던 11월 금액의 분개 방법과 환급금액이 미지급세금인지에 대해 알려줘.

    2026. 1. 14.

    11월 원천세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액은 '미지급세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다음 달인 12월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환급세액 발생 시 분개: (차변) 미지급세금 XXX원 / (대변) 보통예금 XXX원

    이는 수정신고로 인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 원천세 신고 시 해당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 및 납부함으로써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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