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에 유리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14.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에 유리한 이유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공제 시작 기준 충족 용이: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3%라는 공제 시작 기준이 낮아 이 기준을 더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더 많은 의료비 지출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세액공제 효과 극대화: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지출액이 많아질수록 세액공제 금액도 커집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집중함으로써, 부부 합산 총 세액공제액을 늘려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하는 등 일부 예외 사항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연말정산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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