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모님을 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14.
네, 연말정산 시 장모님을 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장모님께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을 충족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계신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장모님 등)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6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 시)
- 실질적 부양: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중복공제 방지: 다른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이 이미 장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중복공제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장모님께서 경로 우대자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시는 경우,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 장모님께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신 경우, 장모님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받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126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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