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에 폐업했는데 세금 환급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2026. 1. 14.

    13년 전에 폐업하신 경우, 안타깝게도 세금 환급을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금 환급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폐업하신 지 5년이 지났다면 환급받으실 권리가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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