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사업자도 냈을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2026. 1. 14.
직장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신고 대상 소득: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합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 세액 계산: 합산된 총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 기납부세액 공제: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잘 챙겨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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