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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처리를 위한 급여대장 수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6. 1. 1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대장 수정 시점은 해당 급여가 지급된 시점 또는 연말정산 시점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급여대장에 비과세 항목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1. 비과세 소득 해당: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2. 급여대장 기재 시점:
      • 급여 지급 시: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급여대장에 '비과세 급여' 항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만약 급여 지급 시점에 비과세 처리가 누락되었다면, 연말정산 시 지급명세서에서 해당 급여를 총 급여액에 포함하지 않고 조정하여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과납된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보관: 비과세 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증빙, 고용보험법 관련 서류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 수정은 해당 급여가 지급된 시점에 비과세 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점에 수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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