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대장 수정 시점은 해당 급여가 지급된 시점 또는 연말정산 시점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급여대장에 비과세 항목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급여대장 수정은 해당 급여가 지급된 시점에 비과세 항목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점에 수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