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감면 후 추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세대 분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 또는 양도: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장애인이 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추징이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거나, 관할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