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에 소득을 수정하거나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자금출처 소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소득 수정 (수정신고)
2. 기한후신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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