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분양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때 발생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업무용 임대 등)을 전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게 되면 '면세 전용'으로 간주되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임대 용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세무 처리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