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2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동거인으로 전입하더라도, 해당 무주택자 본인이 직접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주택 수 판정은 일반적으로 세대별로 이루어지지만, 동거인의 경우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구체적인 세금 신고나 주택 관련 정책 적용 시에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세제 혜택이나 규제 적용 시 동거인의 주택 소유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가구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