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0만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받았을 때, 50만원을 과세소득으로, 나머지 50만원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00만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받으신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0만원을 과세소득으로, 나머지 50만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받으신 100만원 전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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