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 시 가산세가 붙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줘.

    2026. 1. 14.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여부는 수정 사유와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기재 착오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하면 가산세가 면제되지만, 거래 조건 변경 등 특정 사유의 경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발급(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착오 외의 사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을 넘겨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기재사항 착오 또는 거래 조건 변경 시:

      •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단순 기재 착오(금액, 상호 등)나 세율 착오, 이중 발행의 경우, 착오를 인지한 날로부터 최대 1개월(다음 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발행 기한 초과: 착오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 변동 등 거래 조건 변경: 단순 기재 착오가 아닌,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지, 재화 환입 등 거래 조건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

    • 상황 1 (가산세 면제): 2026년 1월 10일에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을 1월 20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2월 10일(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상황 2 (가산세 부과 가능성): 위 상황 1에서 2월 15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확정신고 기한을 넘겼으므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황 3 (가산세 면제): 2026년 1월 10일에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계약 해지로 인해 실제 임대 기간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1월 25일 이후 계약 해지 사실을 인지하고 2월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상황 4 (가산세 부과 가능성): 위 상황 3에서 계약 해지 사실을 2월 5일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15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0일(2월 10일)을 초과했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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