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휴대폰을 매입하여 단순 판매하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4.
폐휴대폰을 매입하여 단순 판매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은 일반적인 재화 판매와 동일하게 10%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고 휴대폰은 현행법상 재활용 폐자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
- 매출세액: 폐휴대폰 판매 시 발생하는 매출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폐휴대폰을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 신고 및 납부: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현재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입 세액공제 특례' 적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판매 가격에서 매입 가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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