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통장으로만 급여를 받을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6. 3. 4.

    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급여를 통장으로만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및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급여를 통장으로 받는 경우, 해당 내역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요건 판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받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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