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급여를 통장으로만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를 통장으로 받는 경우, 해당 내역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요건 판단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받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