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받은 확인서를 간이대지급금 청구에 쓸 수 없는 이유는 발급 시점이 아니라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청구 기한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 5월 17일에 처음 발급된 확인서가 이미 있었고, 2026년 8월 12일에 재발급받은 것은 ‘최초 발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청구 기한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재발급은 ‘최초 발급’을 새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3. 판결등 경로와 확인서 경로는 별개이고, 각각 기한이 다릅니다
4. 지금 확인할 포인트
결론적으로, 너무 늦게 확인서를 발견한 것이 문제라기보다 이미 최초 발급일이 오래전이라 6개월 청구 기한이 지나 있었고, 재발급은 그 기한을 되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7월 판결이 대지급금용 판결등에 해당한다면 그 경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판결 종류와 확정 시점, 퇴직일, 마지막 체불 시점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