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0월 31일 퇴직의 경우, 퇴직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지급조서)를 1999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은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199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1998년 당시 적용되던 부칙 규정(1996년·1998년 개정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전 퇴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해 1998연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개정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제71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에 차이가 있다면 확정신고로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