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인적용역자라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면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별 건강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면 사용자 부담분과 본인 부담분이 나뉘어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핵심은 면세 여부가 아니라 가입자 종류(직장/지역)와 소득·재산 산정 방식입니다.
1. 가입자 종류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와 공무원·교직원이 원칙이며,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가 해당하며, 월별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산정 구조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각각 산정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부분: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의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해 산정합니다.
재산 부분: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거주 목적의 일정 기준 이하 주택 구입·임차를 위한 금융회사등 대출 등은 일정 조건에서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