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집이 국유지를 매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기존 주택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국유지 매입으로 실제로 어느 토지의 소유권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경계가 기존 주택 부지까지 포함하는지입니다. 경계가 기존 주택 부지까지 넘어온다면 철거 요구가 문제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인접 국유지를 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존 주택 철거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뒷집이 국유지를 매입한 것 자체만으로는 기존 주택 철거 요구가 바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매입 토지의 범위·경계·기존 주택 부지와의 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