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4월 3일 이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이라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이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그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고, 9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취득되는 등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기간 종료, 강제퇴거명령서 발급,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다음 날 등 정해진 시기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을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외교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한글 번역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체류자격, 입국일, 가족관계 입증 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와 자격취득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공단 지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