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의제배당은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주식배당은 발행가액을 적용하는데, 주주총회 결의 여부가 그 차이인가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배당은 주식배당으로서 발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