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여부만으로 주식배당과 의제배당의 취득가액 기준이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의 배당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것이고, 의제배당은 주식 소각·자본 감소·잉여금의 자본전입·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주주가 실질적으로 배당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식배당의 가액 기준
2. 의제배당의 가액 기준
3. 둘의 차이는 ‘주주총회 결의 여부’보다 ‘소득의 성격’이 먼저입니다
4.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정리하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주식배당은 발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의제배당은 주주총회 결의 여부보다 주식 소각·자본 감소·잉여금의 자본전입·해산·합병·분할 등 의제배당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이고, 그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