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사관을 통한 출생신고만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 정보를 올리는 절차이고, 주민등록번호는 별도로 주민등록을 해야 부여됩니다.
즉, 일본 대사관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 절차이고, 주민등록번호는 그와는 별도로 주민등록을 해야 생깁니다.
60여 년 전 지어진 우리 집 부지에 뒷집이 매입한 국유지가 10평 포함되어 있다며 철거와 그동안의 월세를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몇십년 전부터 살고 있는 집에 뒷집이 국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면적만큼 집을 철거하라고 하는데 타당한가요?
1998년 10월 31일자로 퇴직 처리된 경우 세무서에 퇴직금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