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매출이 커지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여부,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여부 등에 따라 전환 여부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 기준만 보면 간이과세 기준에 들어오더라도, 업종이나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에 따라 과세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 업종, 사업장 형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