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신고기간은 신고 주체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퇴직소득 지급 시기 의제 규정(1월~11월 퇴직 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시 12월 31일 지급 의제, 12월 퇴직 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미지급 시 다음 해 2월 말일 지급 의제)도 제출시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실제 지급일과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