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자체가 공기업 채용의 절대적 결격사유가 되는 일반 법령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용 공고의 응시 자격, 해당 공기업의 내부 결격사유 규정, 그리고 입사 후 겸직 제한 규정에 따라 사실상 제한되거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곧바로 공기업 채용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채용 공고와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 겸직 제한 규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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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직무와 유사한 업종의 부업은 왜 허가가 어려운가요?
해외이주신고를 한 상태에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나요?
1998년 10월 31일자로 퇴직 처리된 경우 세무서에 퇴직금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