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체납 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그 한도는 법인의 순자산(자산총액 - 부채총액)에 출자자의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다만 이 계산은 누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출자자 본인인지, 법인인지)와 어떤 세목인지(국세인지 지방세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세부 기준이 달라집니다.
국세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기본 구조입니다. 주된 납세자가 법인이고, 그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점주주의 경우 한도는 부족금액에 실질적 지분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즉, 부족액을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뒤,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은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을 반영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국세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출자자(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법인이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구조입니다. 이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합니다.
한도액 = (A - B) × (C / D)
즉, 법인의 순자산에서 출자자의 지분 비율만큼을 한도로 보는 방식입니다.
국세에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해당 국세(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평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해당 법인의 국세는 부채총액에 산입합니다.
지방세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해당 지방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먼저 집행한 뒤에도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 보충적으로 징수하는 성격입니다. 실무에서는 주된 납세자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한 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며, 고지금액은 주된 납세자 체납액에서 실제 징수 가능한 금액을 뺀 부족액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 1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면 그 이행된 금액 범위 안에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고,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의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려면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부채총액,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 그리고 평가 기준일(해당 국세 납부기한 종료일 등)을 확정해야 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법인 형태, 주식 평가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