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에 직접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건설업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두 경로는 요건과 서류가 다르므로, 먼저 어떤 관계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건설업 다단계 도급 구조인지,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 지위인지, 발주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는 하도급 관계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계약 구조와 체불 내역을 정리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