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발생·변경·소멸·정지)과 급여액 산정·지급에 관련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서식·기한은 수급권 종류(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와 변동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변동 사항에 맞는 서식과 제출 방법을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요?
사업 양도 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면 이전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기본급 174시간과 주휴수당 35시간을 분리하여 상여금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측이 대항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논리는 무엇인가요?
장부가액이 재고금액인가요?
질병으로 자진 퇴사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달 라이더가 연간 매출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