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발생·변경·소멸·정지)과 급여액 산정·지급에 관련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서식·기한은 수급권 종류(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와 변동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변동 사항에 맞는 서식과 제출 방법을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청에 직접 체불임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무직 직무와 유사한 업종의 부업은 왜 허가가 어려운가요?
국민연금 수급권 변경 사항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주식 의제배당은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주식배당은 발행가액을 적용하는데, 주주총회 결의 여부가 그 차이인가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배당은 주식배당으로서 발행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