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는 인별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 금액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9조에 따르면,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는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의 국내예금 등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 발급되며, 인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미화 1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외동포가 국내재산을 반출할 때는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외에도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등 다른 종류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출하려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확인서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