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금전대차에서 약정이율이 없으면 상사법정이율인 연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인 간 돈 융통에는 일반적으로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상법이 적용되며, 최고이자율 제한보다는 약정이율 유무와 상사법정이율(연 6%)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개별 거래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당사자 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요청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이전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군 복무 기간 동안 사업자 권한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한 달의 공백 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2시간 교대 근무 후 회의 참석으로 인해 30분 늦게 퇴근할 경우 시간급 계산 시 연장 근로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1년을 못 채우고 퇴사 후 5일 뒤 재입사하여 총 근무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당요구 종기일을 놓쳤을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개인사업자 등록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