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금전대차는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상행위로 볼 수 있어, 이자제한법보다 상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연 6%)이고,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하며, 약정이율이 없을 때 비로소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간 거래라도 상행위가 아닌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목적·당사자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리하면, 법인 간 돈 융통에는 일반적으로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상법이 적용되며, 최고이자율 제한보다는 약정이율 유무와 상사법정이율(연 6%)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개별 거래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내용과 당사자 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