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은 순수 재산세액(재산세 본세액)만이며,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부가세나 목적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만 산식으로 계산해 공제합니다. 즉,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 전액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겹치는 재산세 상당액만 공제되므로, 공제액이 실제 납부 재산세액보다 적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택분과 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은 각각 별도의 산식과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므로, 소유 재산의 종류와 보유 현황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