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중심으로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고,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회사의 파산 유형(파산선고·회생개시·사실상 도산), 퇴직 여부, 체불 기간·금액, 퇴직 시 연령, 사업 운영 기간 같은 구체적 조건이 확인되지 않아 대지급금 가능 여부와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체불 확정, 확인서 발급, 대지급금 청구 가능 여부와 상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