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와 재직 근로자의 지급 대상 항목, 소급 기간, 총 상한이 서로 다릅니다. 핵심은 재직 근로자는 퇴직급여등(퇴직금) 항목이 제외되고 총 상한도 더 낮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체불액, 항목별 상한, 총 상한, 연령 등에 따른 별도 상한 조정 가능성, 중복 지급 제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불 내역과 퇴직 여부·재직 여부를 기준으로 상한을 적용해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는 전체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해야만 필요한가요?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가 있으면 법적으로 차별에 해당하나요?
출산휴가 2차 신청일 며칠 전인데 사업주가 차액을 미리 선지급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