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와 재직 근로자의 지급 대상 항목, 소급 기간, 총 상한이 서로 다릅니다. 핵심은 재직 근로자는 퇴직급여등(퇴직금) 항목이 제외되고 총 상한도 더 낮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체불액, 항목별 상한, 총 상한, 연령 등에 따른 별도 상한 조정 가능성, 중복 지급 제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불 내역과 퇴직 여부·재직 여부를 기준으로 상한을 적용해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1월 12일 퇴원 예정인데, 상해 사고로 입원 후 수술 과정에서 신경종 진단을 받았고 의사가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방에 위치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1가구 2주택자가 6억 2천만 원에 취득한 주택을 7억 1천만 원에 매매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요양기관에서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나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기록도 미국 비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