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뒤, 그 금액이 급여를 대체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위는 고용보험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선지급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사업주가 차액을 미리 선지급한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그 선지급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사업주가 대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 금액의 성격, 통상임금 산정 자료, 상한액 초과 여부, 신청 서류 구비 여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