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사업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이거나 학술·기술 연구단체가 연구와 관련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인 경우로 대상이 제한됩니다.
면세를 포기하려면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때 사업자등록을 함께 하거나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면세포기신고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낼 수 있고,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신청하면 사업개시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면세를 포기하면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3년이 지난 뒤 다시 면세를 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속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을 하거나 영세율 적용이 있는 사업이라면 매입세액 환급 측면에서 면세포기가 유리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만 수출하는 경우에는 3년간 면세를 못 받는 점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