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지는 그 활동이 취업으로 보는지, 그리고 그 소득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아이돌보미 활동이 단순 소득 발생인지, 아니면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볼 수 있는 근로·노무제공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이돌보미 활동 소득은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이면 감액 또는 지급 제한 대상이 되고, 취업으로 보지 않더라도 일정 소득을 넘으면 감액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그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