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가 여러 명이어도 증여세 공제 한도는 고모 한 사람당 각각 1천만 원씩이 아니라, 고모들을 하나의 ‘기타친족 그룹’으로 묶어 수증자가 10년간 합계 1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3월 14일 개정으로 기타친족의 범위가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전에 받은 증여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실제 증여 시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모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공제 한도가 고모 수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모들을 포함한 기타친족 전체에서 10년간 1천만 원이 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