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2개월 중 1개월은 체크카드 결제 앱으로 납부했고 나머지 11개월은 계좌이체로 납부했는데, 이중 공제 방지를 위해 계좌이체 내역 11개월분만 연말정산 증빙으로 제출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