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대여사업자가 차량 대여와 별도로 주유비 매출을 올리는 경우, 그 주유비 매출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과세 대상 재화·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주유 서비스가 차량 대여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면 주된 대여 매출에 포함되어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량대여사업자의 주유비 매출은 별도 공급이면 독립된 과세 매출로, 대여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형태면 주된 대여 매출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방식과 증빙을 기준으로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