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주권의 양도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라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면 정상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즉, 단순히 양도가액이 낮다고 무조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로 인정되거나 정상가격보다 낮은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가액 또는 정상가격으로 과세표준이 조정됩니다. 어떤 가액이 시가나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시행령의 평가 규정과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되므로, 실제 거래에서는 양도 경위, 당사자 관계, 평가 방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권거래세 세율은 기본 1만분의 35이며, 시장별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의무는 거래 방식(증권시장 계좌 간 대체, 금융투자업자 통한 양도, 그 밖의 직접 양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과세표준과 함께 납세의무자 및 신고기한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