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면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이 낮아져 연차휴가 일수가 줄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의 성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은 출근율 계산에서 분자(출근일수)와 분모(소정근로일수) 모두에 포함되므로, 결근으로 처리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이나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인한 병가처럼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 아래 부여된 휴직은, 최근 행정해석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으로 출근율을 산정합니다.
병가를 무조건 결근으로 처리하면 분모(소정근로일수)에는 그대로 포함되고 분자(출근일수)에서 빠지므로 출근율이 낮아집니다. 그 결과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도 비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지고, 계속 근로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주어집니다. 출근율 산정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실제 출근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병가 처리 방식은 병가가 업무상인지, 회사 허락이나 규정에 따른 휴직인지, 무급인지 유급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가 기간과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 산정에서 병가 기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출근율과 휴가 일수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병가의 원인과 부여 근거를 먼저 구분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