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급 판정을 받은 석공(분진작업 종사자)이 진폐로 사망하면, 부인(배우자)과 자녀는 진폐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사망 원인이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유족이 법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부인은 최우선 순위 유족으로서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자녀는 연령·장애 등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① 진폐로 인한 사망 인정 여부, ② 사망 당시 실제 지급되던 진폐보상연금 액수, ③ 유족의 생계유지·연령·장애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망진단서·분진작업 경력·기존 연금 지급 내역 등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