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지간(아버지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개인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직계존속) 단위로 10년간 합산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할머니가 각각 증여하더라도 직계존속 그룹 한도 5천만원 안에서 함께 소진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공제는 혼인·출산 각각 1억원씩이 아니라 수증자별 평생 합계 1억원이 한도입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부자지간 증여의 기본 한도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며, 혼인·출산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 1억원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