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유도자)에게 지급되는 보호구는 수행하는 작업의 위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르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물체의 낙하·충격·끼임·감전·정전기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화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보안면,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방열복,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에는 방진마스크,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 하역작업에는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을 각각 작업 조건에 맞게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신호수가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이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안전관리자가 배치된 현장에서 유도자·신호수가 건설장비와의 충돌·협착 등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식별이 쉽도록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외부 교통 통제 등 다른 목적을 겸하는 경우에는 보호구 지급 목적과 비용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현장에서는 신호수의 주된 업무 범위와 작업 위험요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