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대지급금)은 사업주 돈이 아니라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다만 그 기금의 재원은 사업주가 낸 부담금과 사업주의 변제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체당금은 어떤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연차수당 과다 지급분을 회사가 환수하겠다고 할 때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재해로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6차 마지막 회차에서 구직활동을 1회만 수행한 상태인데, 구직활동 기간이 24일까지였고 실업인정일이 28일인 경우 현재 25일에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