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마지막 회차라도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변경 승인 여부는 사유와 신청 시점, 그리고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 필요한 재취업활동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활동 1회만 한 점과 관련해서는, 실업인정일이 변경되면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 재취업활동 횟수가 추가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4주를 초과하면 4차까지는 2회, 5차 이후는 3회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할 수 있고,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14일 내에 만료일이 있으면 그 만료일까지 행한 재취업활동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25일 현재 28일 실업인정일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지와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개인 사정이라면 착오 변경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이 경우 1회 한정이라는 점과 수급기간 내여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 필요한 구직활동 횟수를 채울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6차 마지막 회차라는 이유만으로 변경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유·신청 기한·재취업활동 충족 여부가 모두 맞아야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특히 부득이한 사유인지, 착오인지)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빠르게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