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실제로 그 돈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쓰지 않고 예금·적금·주식·부동산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가 ‘필요할 때마다 직접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로 취득한 재산’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명목이 생활비라도 실제 사용처가 생활비·교육비가 아니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생활비·교육비 비과세는 피부양자에 대한 부양 맥락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생활비·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처럼 부양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받은 돈을 실제 생활비로 썼는지, 예금·주식 등 재산형성 자금으로 썼는지, 그리고 증여자와 수증자가 피부양자 관계에 있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좌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비과세가 보장되지 않고, 실제 사용처와 부양 관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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