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법정 가산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 안에서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합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합니다. 이 가산율들은 서로 겹칠 수 있어, 예를 들어 연장근로가 야간 시간대에 이루어지면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말하며,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해 수당 계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고, 그 금액에 가산율과 해당 근로시간을 곱해 수당을 산정합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중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연장근로가 법정 한도(1주 12시간)를 넘는지, 당사자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처럼 추가 연장 관련 서면합의 요건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야간·휴일근로가 실제로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또는 휴일에 이루어졌는지, 8시간 초과 여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간호사라고 해서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근로시간과 임금 구성을 기준으로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교대근무나 야간 고정 근무처럼 실제 근로 형태가 복잡하면, 어떤 시간이 연장·야간·휴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통상임금 산정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실제 임금 항목과 근로시간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확정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