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송금증명서를 받은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매출란에 반영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환급송금증명서(또는 판매확인서·환급증명서)와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실제 매장 운영 방식, 결제수단,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수수료 부담 주체, 물품 반출 확인 절차까지 함께 정리하면 신고 반영과 서류 준비가 더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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